테크노파크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

* 산업기술단지 : 기업 · 대학 · 연구소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지역산업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 · 건물 · 시설 등의 집합체

(설립목적)
  • 지역혁신사업의 계획 수립·연계·조정,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 등 지역혁신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
  •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기능)
  • ① 지역산업 정책기획, ②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및 지역기업 지원, ③ 공동연구개발, 공동장비 활용 등을 통한 산업화 지원 등
(주요 사업)
  • 지역 기술정책·산업정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기획
  •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및 지역산업진흥사업 수행 관리
  • 창업보육, 연구개발, 교육훈련, 경영지도, 시험인증 등 지원사업
  • 산·학·연 연계 공동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지정현황) ‘98년부터 TP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산업기술단지 구축(19개)

* 법적 근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98.12월 제정) 제2조

< 테크노파크 지정 현황 >
테크노파크 지정 현황 - 구분, 1단계(선별TP 6개), 2단계(후별TP 8개), 3단계(민간주도TP 4개), 4단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1단계 (선발TP 6개) 2단계 (후발TP 8개) 3단계 (민간주도TP 4개) 4단계
지도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충남
부산, 포항 충북, 전북,
전남, 강원
경남, 울산 경기 대진 서울 대전 제주 세종
지정 ’97.12 ’00.12 ’03.12 ’04.12 ’05.3 ’05.9 ’08.1 ’10.1 ‘18.11
(조직)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특화센터 등으로 구성
  • 상시 고용인원은 전체 3,549명 (2024년 12월 말 기준)
(장비) TP 총 장비 수는 2,482대(2024년 12월 말 기준, ZEUS 실적 자료 기준)
(입주기업) TP 입주기업 수는 1,501개 사(2024년 12월 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