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란
- 홈
- 테크노파크 소개
- 테크노파크란
테크노파크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
* 산업기술단지 : 기업 · 대학 · 연구소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지역산업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 · 건물 · 시설 등의 집합체
(설립목적)
- 지역혁신사업의 계획 수립·연계·조정,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 등 지역혁신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
-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기능)
- ① 지역산업 정책기획, ②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및 지역기업 지원, ③ 공동연구개발, 공동장비 활용 등을 통한 산업화 지원 등
(주요 사업)
- 지역 기술정책·산업정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기획
-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및 지역산업진흥사업 수행 관리
- 창업보육, 연구개발, 교육훈련, 경영지도, 시험인증 등 지원사업
- 산·학·연 연계 공동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지정현황) ‘98년부터 TP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산업기술단지 구축(19개)
* 법적 근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98.12월 제정) 제2조
< 테크노파크 지정 현황 >
| 구분 | 1단계 (선발TP 6개) | 2단계 (후발TP 8개) | 3단계 (민간주도TP 4개) | 4단계 | |||||
|---|---|---|---|---|---|---|---|---|---|
| 지도 |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충남 |
부산, 포항 | 충북, 전북, 전남, 강원 |
경남, 울산 | 경기 대진 | 서울 | 대전 | 제주 | 세종 |
| 지정 | ’97.12 | ’00.12 | ’03.12 | ’04.12 | ’05.3 | ’05.9 | ’08.1 | ’10.1 | ‘18.11 |
(조직)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특화센터 등으로 구성
- 상시 고용인원은 전체 3,549명 (2024년 12월 말 기준)